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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정리 본문
2020년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한 청년들에게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만 2021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가 합쳐진 국민취업제도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구직활동지원금과 일맥 상통한 느낌의 지원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주는 이 제도는 여러분들의 구직활동 기간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심적으로의 위로과 용기까지 주어 빠른 취업활동을 돕고 있는 고마운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
- 1유형 (선발형)
만 18세 ~ 34세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30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후에 취업에 성공을 하고 3개월 근속 시에는 50만원 취업 축하금이 지급이 되기도 하며 단 6개월 동안 전액 지원 시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및 지자체 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를 위한 취업특강 및 멘토링, 직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무직자분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주는 고용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1유형 (심사형)
만 15세~64세이며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요건은 3억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유형
만 15세 ~ 64세 중위소득이 100% 이하 구직자 및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은 120%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신청 방법
1) 워크넷 접속 후 로그인 /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2)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능)
3) 수급 자격 결정 및 통보 (신청일부터 1개월 내로 통보 받음)
4)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 상담 및 심리 검사를 진행 후 활동계획서 작성)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4일 이내로 지급)
6) 신청자 구직활동 이행 (취업프로그램 참여 및 구직활동 이행)
7) 2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2~6회차 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이 됨)
8) 사후 관리 지원 (취업활동으로 위한 3개월간 구인 정보 제공)
- 필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같은 가구단위 증빙서류
2) 특정 취약계층 증빙 서류
3)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 재산 / 취업 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 자료등 관한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1)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며 참여자 희망 시 6개월 범위내로 연장이 가능
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까지 60만명 규모로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3) 신청 후 승인이 되지 않을 시 90일 내로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 국민취업제도를 통한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시 반환 명령 및 수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5) 참여자가 취업 후 장기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6)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참여제한대상
- 1유형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유형
취업활동비용(최대265만원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단계~3단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최대 195.4천원 지급 +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원 지급)
참여제한대상
실업급여 / 생계급여 / 자치단체 청년 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 / 직접 이러질 주 20시간 이하 근로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청년 농어업인 정착 및 육성자금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 희망사다리 장하금 / 등등과는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