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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

유랑객무늬 2021. 4. 23. 15:54

 

산재보험이란?

업무사진

산재보험은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이며 산업 현장에서부터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근로자 보호법으로 1964년 최초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업주 대신 혹시나 모를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들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보험료 또한 사업주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사진2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형태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1) 업무상 사고 : 업무수행 중에 업무와 관련된 사고(외상에 의한 재해)

추락사고 / 전도 및 전복 / 충돌 / 낙하사고 / 협착사고 / 유해 및 위험물질 노출, 그리고 접촉 / 감전 및 화재, 교통사고 등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이 되며 이런 업무상 사고들은 원인이 명확하여 산재 승인이 업무상 질병보다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거나 사고가 난 후 수 일이 지나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조금 안되거나 어려울 수가 있으니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 2) 업무상 질병 :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외상없이 아닌 증상)

과로질병 / 정신질병 / 직업성 암 / 근골격계 질병 / 소음성 난청 /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같은 경우 원인이 업무와의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보다 산재보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산재보험에 대한 업무상 재해 2가지로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 산재보험을 받을려면 준비해야 할 방법이 틀리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3)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 및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역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에는 업무상 재해 인정이 안됩니다.

 

그 외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역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일을 하다가 근로자의 부주의로 다쳤을 경우 사업주 관리하에 있는 업무상 일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고의성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일 경우 업무상 재해 역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종류

 

  • 요양급여 : 검사비, 수술비, 치료비 등을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 서버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줍니다. 즉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출근이 어려울 경우 쉬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사고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간병인 임금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장의비 : 재해근로자 사망시 발생하는 장례금으로 120일 분을 1일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직업 재활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 유족급여 : 재해근로자 사망시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요양급여-신청서류

2018년 부터 산재보험 신청 방법 중 사업주 확인이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를 당하였을 경우 산재보험 신청은 직접 하는 것이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접속 후 각각 받을 급여에 대한 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작성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서류가 다 준비가 되었으면 팩스로 접수를 하거나 직접 공단에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나 준비한 서류가 애매하거나 준비가 부족하다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하셔서 준비서류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신청사이트-캡쳐

산재보험 신청서류 바로가기

 

산재보험 신청이 되는 절차

산재보험-처리기간

사고 발생 -> 병원 이송 및 진찰 후 진단서 발급 -> 산재보험 신청서류 작성 및 복지공단 제출 -> 재해경위 조사 -> 심의 심사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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