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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는? 본문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자를 대신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일했는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못 받은 임금을 국가에게 받을 수 있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그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회사가 폐업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할 여건이 안되어 체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을 건 받고 끝내는게 맞으니 지금부터 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확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자신이 일했던 사업장 주소에 관할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고 확인서를 갖고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소액체당금 확정 결과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14일 이내 지급요건을 확인 뒤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밖에 온라인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1개월~2개월은 그냥 마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확정 및 신청서류
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신분증/임금체불확인서/통장사본/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권고 결정문 등 신청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면 2주 내로 체당금이 입금이 됩니다.
소송 진행상황 금액
보통 소송은 평균 2~3개월 정도 진행이 되며 법률구조공단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소액체당금은 최종 3월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급여/휴업수당 등 까지 고려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주의사항 및 정리
소송 제기는 퇴사 후 2년 내에만 가능 소액체당금 신청 확정 판결 후 1년 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가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재청구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관할 노동청 출석 ->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 신청 -> 법원 확정판결문 발급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
사실상 소액체당금 지급까지는 몇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못받을 수 있는 걱정과 불안함까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겠지만 대게 법원에서는 근로자 손을 많이 들어주므로 승소여부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신고 받은 고용주가 지급을 하는 점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그게 아닐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꼭 일한 임금 받아서 통장에 꽂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