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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

유랑객무늬 2021. 4. 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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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2020년도와 2021년에는 취업자는 줄어들고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만큼 코로나 전과 대비하여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실업자 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경기가 안정화되어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불안이 아닌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발판 삼아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조건

1)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분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분

3) 비자발적 퇴사사유로써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자신이 원해서 퇴사한 사유는 불가

4) 기타 사유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힘든 경우에도 신청조건이 주어집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차별대우와 괴롭힘의 이유나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퇴사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미달 / 임금체불 /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역시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및 지급기한 

: 최대 270일(9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2019.10.1 이후 기준)로 정해집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일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표를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인 A라는 사람이 1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0일이라는 소정 급여일수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2019.10.1 이후 기준으로 50세 미만 / 50세 이상 장애인으로 연령 및 가입기간이 변동이 되었으며 1년미만 부터 10년 이상까지 총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틀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한액인 60,12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60,120원 x 30일(한 달) = 1,803,600원을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방문 접수

실업급여-비대면방문-사진

현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신청 접수를 권장을 하며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접수시 출생월에 따른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위의 표 참조) 

 

: 1월~3월생 = 09~13시 (월 / 수 / 금)

: 4월~6월생 = 13~17시 (월 / 수 / 금)

: 7월~9월생 = 09~13시 (화 / 목 / 금)

: 10월~12월생 = 13~17시 (화 / 목/ 금)

 

  • 온라인 접수

 

실업급여-온라인-신청방법

1) 1차 실업인정일 신청 방법이며 (1)실업인정정보 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2) 좌측 상단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합니다.

3) 신청인 개인 정보 입력 및 실업인정, 신청서의 빈칸을 작성해아하며 특히 지정된 출석일에 맞춰서 서류를 반드시 내야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4) 실업크레딧칸을 확인해 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국민연금 가입 유무를 묻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75% 지원이 된다고 하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체크를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중간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메세지 창이 칸이 있으니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제일 하단 쪽에서는 취업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체크 목록이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 체크를 하며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 (2)재취업활동 페이지 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 신청에는 따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집체교육자료 및 STEP 교육동영상을 시청을 하면 됩니다.

7) 집체교육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 2 / 3/ 3 페이지를 다운로드 후 학습하시며 수강확인서 출력해서 작성 후 아래 쪽 첨부구비서류에 올리면 됩니다.

8)  STEP 동영상 교육을 클릭하면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가 나옵니다.  수강을 한 후 구직 활동 외 활동사항 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검색 후 수강한 동영상을 검색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9)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 구직급여 지급 결정시 통지 방법 등 기입을 하고 반드시 임시저장을 누릅니다.

10) 마지막으로 임시저장한 페이지에 기입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제출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2차 실업인정일 신청방법은 1차 실업인정일과 방식이 90% 똑같습니다만 2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반드시 구비서류를 잘 챙겨서 구직활동내역을 기입을 하면 됩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구직활동 교육 영상 시청이 일시적으로 가능하므로 시청 후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 첨부구비서류칸에는 동영상 시청한 수강확인서가 필요한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구직 급여 수급 및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게시물을 확인해보면 본인이 수강한 수강확인서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 첨부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 정리하자면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1차를 제외하고 2차 이후 모두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자료외에 다 흡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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