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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1순위조건 정리해서 보기 본문
내 집 마련의 꿈 주택청약당첨은 로또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매우 기쁜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든 주택청약에 가입을 할수 있는 모든 분들은 어서 가입을 하여 조금씩 가입기한과 가입금액을 채워야 조금 더 당첨의 기회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오늘은 주택청약1순위조건이 될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개념
-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라고 함은 국가지방단체 혹은 SH / LH/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 민영주택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택 청약1순위 자격 조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상)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녀양육, 직계존속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자격조건 (면적기준)
국민주택 : 가입기간 2년 + 납입횟수(24회)를 주로 보면서 면적 40㎟ 초과에 대한 청약 순위로는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40㎟ 이하 면적에 대한 신청은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 1순위 자격조건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기준)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 2년 | 24회 |
수도권 | 1년 | 12회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무주택 세대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상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2년과 납입횟수 24회를 모두 맥시멈으로 다 채우면 1순위 자격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 그 외 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은 무주택 세대주 세대의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리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납입 횟수와 가입기간입니다. 12개월 및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를 하면 1순위 조건에 만족을 하는 것이며(투기과열지구 제외) 자산 요건 및 소득요건을 검토하여 한 세대에 한 사람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슷한 경쟁자 분들이 많다면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그리고 주택청약 납입 총 금액이 큰 사람이 유리하며 12.1평 기준으로 이하 청약 받을려면 납입횟수가 중요하며 그 이상인 집을 청약 받을려면 납입 총액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목록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국민주택 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과 추가가 될 수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청약사이트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서울 | 전 지역 |
경기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하남시 / 구리시 / 동탄2택지개발지구 / 광교택지개발지구 / 안양시 동안구 / 수원시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 용인시 기흥구 |
인천 | 연수 / 남동/ 서 |
대전 | 동 / 중/ 서/ 유성 |
대구 | 수성구 |
부산 | 해운대구 / 수영구 / 동래구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 |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 목록
투기과열지구 중복되는 지역은 배제가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청약경쟁률 5:1 이상이거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이상인 지역을 말을 합니다.
구분 | 조정대상지역 |
광주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
울산 | 중구 / 남구 |
충북 | 청주 |
충남 | 천안동남 / 서북/ 논산 / 공주 |
전북 | 전주 / 완산 / 덕진 |
전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경북 | 포항 남구 / 경산 |
경남 | 창원 성산 |
주택청약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예치금과 가입기한이 중요하며 각 거주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만 들어있으면 1순위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외 국민 주택 청약 신청 자격 조건과 가입 기간은 일치하며 기준 예치금 충족으로 인한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민영주택 예치금
전용면적 / 거주지역 | 서울과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 이하 (25.7평) | 300만 | 250만 | 200만 |
102㎡ 이하 (30.8평) | 600만 | 400만 | 300만 |
135㎡ 이하 (40.8평) | 1,000만 | 700만 | 400만 |
모든 면적 | 1,500만 | 1,000만 | 500만 |
모집 공고 전까지만 예치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부분이며 매번 나눠서 내지는 않습니다. 즉 이 금액을 한번에 낼 필요는 없지만 2만원씩 청약 적금을 넣다가 청약이 확정이 되면 한번에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치금 기준은 청약자 거주지입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에 대한 정리
정리를 하자면 아무래도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 사기가 하늘에 별 따기 일지도 모를 만큼 집 값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청약통장가입자수는 26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청약 1순위 대기자들만하더라도 1200만명이 되는 만큼 주택청약1순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아 청약자격이 가능하더라도 고민이 많을 것이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