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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과 자격 본문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재직자내일채움공제? 두 개 다 상품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에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금과 가입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보겠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포스팅은 제일 하단 참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기업+정부와 같이 적립을 하여 나중에 만기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받는 공제 상품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내용
청년 : 최종 720만 원 적립(매월 최소 12만 원 x 60개월) 5년
기업 : 최종 1,200만 원 적립(매월 최소 20만 원 x 60개월) 5년
정부 : 최종 1,080만 원 적립(3년 간 7회 분할 적립) 3년
: 기업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을 가입함으로서 세액공제의 혜택과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납입 방식으로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사전에 설정한 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가입이 가능하며 6개 워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만 가능합니다(계약직 및 단기직은 제외), 단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대상?
1)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 대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마이너스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 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 및 공제금 ,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휴업이나 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다만 세 급분 남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후 내일채움공제 메뉴 클릭 - 청약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을 클릭하여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중도해지 귀책 사유
- 중소기업 귀책사유
1)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 분 이상 납입하지 않을 때
2) 중소기업 휴업 및 폐업, 부도, 해산
3)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고정
4) 권고사직 , 불공정 계약파기
: 1~4번이 해당이 되면 중도해지 환급금 수급권자는 청년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1)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을 때
2)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3) 이직에 의한 퇴직
4)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5) 부정수급 등 불법 행위
: 청년근로자공제납입금 납입 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모두 청년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단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며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청년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려고 일부러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이 맞지 않아 상품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만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라는 말이 있을 만큼 두 상품 다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윈윈 상품이라고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기업부담금이 정부에서 기업부담금을 같이 내어주는 것이 아닌 세금 감면 혜택으로의 기업부담 조절이 된다고 한들 그렇게 기업입장에서는 이득을 보는 제도는 아니다는 평이 많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상품은 아니라는 점 참조하시면 될것 같으며 그 외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내일채움공제(1588-6259)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