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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과 기한 및 계산 방법 본문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탐탁지 않았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은 쏠쏠한 금액이다. "퇴사하는데 굳이 돈까지 줘야 되나" 라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나라에서 지정한 근로 법률이며 근로자는 매월 급여 말고도 퇴직금 급여가 한달씩 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가도 1년 이상은 꼭 근무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단 1년미만 근로자나 4주간 평균하여 1주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5인이상 사업체에서만 퇴직금 지급이 규정되어있었지만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나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하여 퇴사를 앞두신 여러분들은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길 바라겠다.
퇴지금 지급규정
1) 1년 이상 근무 및 주당 15시간 근무한 사람
2)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
3)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견직, 알바생 등 1번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4)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한 사업체는 지금 안됨
5)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시점부터 1년 근무 이상을 원칙으로 함
6) 사용자의 승인하에 일시적인 휴무는 근무일 수에 포함
7) 그 외에 개인적인 사유의 휴무는 근무일 수 미포함
8) 수습기간(인턴) 근무일 수 포함에서 퇴직금 산정
9) 근로기간(계약직)일 경우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시 + 로 계속적으로 근무일 수가 채워져나가는 규정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으로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이나 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퇴직금 신청서를 작성할때 규정 이런 부분 꼼꼼히 확인을 하고 적길 바라며 월급 명세서도 평소에 잘 모아놓는 게 좋으며 지급기한과 계산 방법은 확인 바라겠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사용자와 근무자의 합의로 통해 조금 늦거나 일찍 금액을 받을 수는 있다. 단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하였으면 20% 가산이자를 추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차피 퇴직금 주느넉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이 속 편하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기간) ] ÷ 365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사이트가 있긴 한데 필자는 "다음"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편리해서 사용해보았으니 밑에 확인하길 바라겠다.
퇴직금 계산기 : 바로가기
그리고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 되는 기간이 있겠다. 이는 근무기간과는 별개이니 수습사용/고용주 귀책사유로 휴업/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병역의무/업무 외 부사이나 질병 등 고용주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이니 확인하고 계산을 하길 바라겠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받을때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떨어져 나간다.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 금액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조금씩 틀리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