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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쉽게 정리 본문
1,2,3차에 이어 이제 4차까지 진행이 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신규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1,2,3차에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신규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인 만큼 이번에는 꼭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고프리랜서4차재난지원금?
특고 : 특수 고용의 줄임말로서 근로자와 계약자 사이 일대일 고용 관계를 지나 시간 및 공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고용이라 지칭을 합니다.
프리랜서 : 자기 자신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자나 회사와의 일정 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2) 자격 요건
20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 활동 중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
19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
21년 2월 또는 3월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감소가 2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화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연소득 + 소득 감소율 + 소득 감소액 등 항목별로 순위를 부여 후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3)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 온라인 및 현장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4월 12일(월) 9:00 ~ 4월 21일(수) 18:00
현장 신청 : 4월 15일(목) 9:00 ~ 4월 21일(수) 18:00
4)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필수 제출서류(1~5번까지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기입)
1)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인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신청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및 타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수 제출서류 1~5번 서류 작성
(4월 15,16일에는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홀짝제 운영을 함)
- 자격요건 입증서류
2020년 10월 ~ 11월 소득자료 중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통장 입금내역서 및 용역 계약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홈텍스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출력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2021년2월 또는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즉 정리하자면 비교대상기간인 19년 월평균 / 20년 2월 / 20년 3월 / 20년 10월 / 20년 11월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21년 2월 또는 3월과의 비교로 소득 감소 25% 이상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달과 소득이 낮은 달을 비교하는 것이 유리)
5)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 모든 심사를 완료한 후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 범위 초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우선순위 기준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조금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6) 중복 지급 불가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영어, 영림 지원 바우처 등
중복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이며 21년 2월~3월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역시 중복 지급이 불가하나 차액이 발생 시 차액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4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에서 구칙촉 진수당을 제외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