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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방법과 대상자 확인해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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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방법과 대상자 확인해보기

유랑객무늬 2021. 3. 30. 16:39

 

본 글은 기수혜자가 아닌 신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실 분들을 위한 정리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와 프리랜서에세 지원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이 4차 기수혜자 신청이 마무리가 되었고 과거 1,2,3차 지원금도 순조롭게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신규신청은 과거에 1,2,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신규신청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직까지 한번도 받지 못한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4월 15일(목) 09:00 ~ 4월 221일(수) 18:00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 같은 경우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신청인 분산을 위하여 4월 15일과 16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이 되며 15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16일은 짝수인 분들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2, 3차를 지원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20년도 10월~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고용보험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및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

 

그리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소득월과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특고 14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신청서류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기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신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이의신청서
  • 위임장(대리신청시)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취소 요청서
  • 그 밖에 신분증/통장 사본

위의 서류들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들 중 하늘색 글씨로 된 신청서류들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신청지급일

우선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수입, 소득감소 슈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이 완료가 되면 신청건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조금 변동이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신청방법, 자격, 서류, 지급일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이번에 진행되는 4차 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조금이라도 버팀목이 되는 자금이 되길 바라며 신규분들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아직까지 신청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미리 만나볼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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