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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차휴가계산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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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연차휴가일수 확인해보기
연차휴가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연차는 입사한 날 기준으로 관리를 하며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이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15일 발생을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 입사일 기준 : 예를 들어 1월부터 ~ 11월까지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입사일부터 1년이 되었을 경우 연차를 15개를 더해줘서 기존의 11개+15개 총 26개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 참고로 이렇게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1년치만 적용이 되고 2년 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1년차 이후부터 매 3년째 되는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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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7. 16:21